정치2005년 3월 (시행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다른 이름: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을 고쳐 호주제를 없애고, 2008년부터 가족 관계 등록 제도로 바꾸었다.
호주제는 집안의 대표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호적에 올리는 제도로, 호주 승계에서 아들을 먼저 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들게 하는 등 남녀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05년 2월 헌법 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월 국회가 호주제를 없애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 대신 개인별 가족 관계 등록부가 쓰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로, 양성평등을 향한 제도 개선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