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6년 7월 – 2010년 7월
친일 재산 국가 귀속
다른 이름: 친일 재산 환수, 친일 재산 귀속법
2005년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조사 위원회가 출범해, 4년 동안 친일 반민족 행위자 168명의 땅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2005년 12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러일 전쟁(1904)부터 광복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의 것으로 한다는 법이다. 2006년 7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2010년 7월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168명의 땅 2,359필지(공시 지가 약 959억 원, 시가 약 2,106억 원)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후손들이 낸 행정 소송이 이어졌고, 헌법 재판소는 2011년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조사 대상이 법이 정한 일부 행위자로 한정되어, 진상 규명 위원회가 정한 명단의 절반 남짓만 조사를 받았다.
위원회가 문을 닫은 뒤 귀속 업무는 거의 멈추었다. 2026년 처분해 얻은 대가까지 환수하고 신고 포상금을 두는 새 특별법이 만들어져, 같은 해 12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