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10년 10월 1일 설치
조선 총독부 설치와 무단 통치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앞세워 한국을 다스렸다.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임명되었다.

門田房太郞 · Public domain · 원본
1910년 10월 1일 설치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일왕에게 직접 속해 입법·행정·사법권과 군대 통수권을 모두 쥐었다. 중추원은 친일 인사를 모은 자문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업무를 맡는 헌병 경찰 제도를 두어, 헌병 경찰은 재판 없이 벌금·구류·태형을 내리는 즉결 처분권을 가졌다(범죄 즉결례). 1912년 조선 태형령은 한국인에게만 매질하는 형벌을 적용했다. 관리와 교원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다.
출판·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빼앗아 신문을 폐간하고 신민회 같은 단체를 해산시켰다. 제1차 조선 교육령(1911)은 보통학교를 4년으로 하고 일본어와 실업 교육 위주로 가르쳐 "시세와 민도에 맞는" 낮은 수준의 교육만 허용했으며, 사립 학교 규칙·서당 규칙으로 민족 교육을 억눌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