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958년 5월(음력)
과거제 실시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광종이 과거를 처음 실시해, 유교 지식을 갖춘 관리를 시험으로 뽑았다.
과거는 문학 능력을 보는 제술과, 유교 경전을 보는 명경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로 나뉘었고, 승려를 위한 승과도 있었다. 무과는 고려 말까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공신·호족의 자제가 아니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왕의 신하로 삼으려는 제도였다. 다만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르는 음서도 함께 있어, 고려는 문벌 귀족이 대를 이어 관직을 차지하는 사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