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470년
관수관급제 실시
성종이 관리가 직전에서 세를 직접 거두지 못하게 하고, 관청이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직전법(1466)으로 현직 관리만 수조권을 받게 되자, 관리들은 물러난 뒤를 대비해 정해진 것보다 많이 거두는 등 농민을 수탈했다. 1470년 성종은 관리가 직접 거두는 것을 금하고, 지방 관청이 직전의 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이로써 관리가 땅과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힘은 크게 줄고 국가의 토지 지배가 강해졌다. 관리들은 그 대신 땅을 사들여 지주가 되었고, 명종 때 직전법이 없어지는 바탕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