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제도의 변천
녹읍에서 직전법 폐지까지 — 관리에게 준 땅의 권리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근대의 토지 소유로 이어졌나
녹읍에서 직전법 폐지까지 — 관리에게 준 땅의 권리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근대의 토지 소유로 이어졌나
| 제도 | 시기·왕 | 내용 | 의의 |
|---|---|---|---|
|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 | 신라 신문왕 687·689 | 관료전(수조권만) 주고 녹읍 없앰 | 귀족 경제 약화, 왕권 강화 |
| 정전 지급 | 성덕왕 722 | 백성(정남)에게 토지 지급 | 국가의 농민·토지 지배 강화 |
| 녹읍 부활 | 경덕왕 757 | 관료전 대신 녹읍 되살림 | 귀족 세력 다시 강화 |
| 역분전 | 고려 태조 940 | 공로·인품 기준 | 통일 공신 논공행상 |
| 시정 전시과 | 경종 976 | 관품+인품, 전·현직 | 전지·시지 수조권 |
| 개정 전시과 | 목종 998 | 관품만, 18과, 전·현직 | 인품 기준 없앰, 문관 우대 |
| 경정 전시과 | 문종 1076 | 현직만, 지급량 줄임 | 무관 차별 완화 |
| 녹과전 | 원종 1271 | 경기 8현 토지 지급 | 녹봉 부족을 메움 |
| 과전법 | 공양왕 1391 | 전·현직, 경기 한정, 수신전·휼양전 |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
| 직전법 | 조선 세조 1466 | 현직만, 수신전·휼양전 폐지 | 수조권 남용 늘어남 |
| 관수관급제 → 직전법 폐지 | 성종 1470 → 명종(16세기 중엽) | 관청이 거두어 지급 → 녹봉만 | 수조권 지급 소멸, 지주제 확대 |
| 농지 개혁 | 대한민국 1949 | 유상 매입·유상 분배, 3정보 상한 | 지주제 해체, 자영농 늘어남 |
신문왕이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관료전에서는 조세만 거둘 수 있었다.
신문왕이 귀족 관리의 녹읍을 없애고, 대신 해마다 곡식(세조)을 나누어 주게 했다.
성덕왕이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경덕왕이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녹읍을 되살렸다. 같은 해 전국의 지명을, 뒤이어 관청·관직 이름을 중국식으로 고쳤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이 통일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곡물을 거둘 땅(전지)과 땔감을 얻을 땅(시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전시과를 만들었다.
목종이 전시과를 고쳐 인품을 빼고 관품(관직의 등급)만으로 18과로 나누어 전·현직 관리에게 땅을 주었다.
문종이 전시과를 다시 고쳐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주고, 지급량을 줄이며 무관에 대한 차별을 줄였다.
전시과가 무너져 관리에게 녹봉을 주기 어려워지자, 원종이 경기 8현의 땅을 관리에게 녹과전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농장을 없애고,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과전법을 만들었다.
세조가 관리에게 주는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을 실시했다. 과전법의 수신전·휼양전도 없앴다.
성종이 관리가 직전에서 세를 직접 거두지 못하게 하고, 관청이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명종 때 나누어 줄 땅이 없어 직전 지급이 끊기고,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다.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사라졌다.
대한제국이 양지아문을 두어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아문에서 근대적 토지 소유 증서인 지계를 발급했다.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다며 전국의 토지를 조사했다. 신고하지 않은 땅과 왕실·관청의 땅이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토지를 무상 몰수·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
농가마다 3정보를 넘는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농민에게 나누고 값을 나누어 갚게 하는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