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와 제헌 헌법
우리 역사상 첫 보통 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7월 17일 공포했다.

U.S. Army · Public domain · 원본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다. 만 21세 이상 모든 남녀가 투표한 첫 민주적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였다. 임기 2년의 국회의원 198명을 뽑았고(제주도 2곳 무효), 김구·김규식 등 남북 협상 세력과 좌익은 참여하지 않았다.
5월 31일 개원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다. 제헌 헌법은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하되,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고 임기는 4년 1차 중임으로 했으며 국회는 단원제였다. 7월 20일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