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58년 1월
진보당 사건
평화 통일을 내세운 진보당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되고 진보당이 해체되었다.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수산부 · Public domain · 원본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은 조봉암은 그해 진보당을 만들고 평화 통일론을 내세웠다. 1958년 1월 정부는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고, 진보당은 등록이 취소되었다. 조봉암은 1959년 7월 사형되었다. 2011년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 국가 보안법을 개정했고(2·4 정치 파동), 1959년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