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791년

신해통공

정조가 채제공의 건의를 받아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앴다. 사상(私商)의 자유로운 활동이 넓어졌다.

채제공 초상 — 신해통공을 건의한 좌의정 (이명기 그림)
채제공 초상 — 신해통공을 건의한 좌의정 (이명기 그림)

Yi Myeong-gi · Public domain · 원본

시전 상인은 나라에 물품을 대는 대신 허가받지 않은 상인(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누렸다. 17세기 이후 도시가 커지고 사상이 늘자 시전의 독점으로 물가가 오르고 영세 상인이 피해를 보았다. 1791년(신해년)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없애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 했다(통공).

이후 서울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같은 사상이 크게 성장했다.

지도에서 보기

1791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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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조선 — 정조
관련 장소
한양

관련 인물

  • 정조1752년 – 1800년

    군주 · 조선 제22대 왕. 규장각을 세우고 수원 화성을 쌓았다

  • 채제공1720년 – 1799년

    주도자 · 정조가 아낀 남인 재상. 신해통공을 건의해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앴고, 수원 화성 축성을 맡았다

앞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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