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791년
신해통공
정조가 채제공의 건의를 받아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앴다. 사상(私商)의 자유로운 활동이 넓어졌다.

Yi Myeong-gi · Public domain · 원본
시전 상인은 나라에 물품을 대는 대신 허가받지 않은 상인(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누렸다. 17세기 이후 도시가 커지고 사상이 늘자 시전의 독점으로 물가가 오르고 영세 상인이 피해를 보았다. 1791년(신해년)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없애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 했다(통공).
이후 서울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같은 사상이 크게 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