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400 – 1414년
태종의 왕권 강화
태종이 사병을 없애고 6조 직계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했다. 호패법으로 인구를 파악하고 신문고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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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은 1400년 세자 시절에 왕족과 공신이 거느린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나라로 모으고,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바꾸었다. 왕위에 오른 뒤에는 신문고를 설치하고(1401), 16세 이상 남자에게 신분증인 호패를 차게 했으며(호패법, 1413),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1414). 양전 사업으로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세종은 의정부가 6조의 일을 먼저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어 재상의 역할을 키웠고, 세조는 다시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6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 정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