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945년 – 1950년대 (귀속 재산 처리법 1949년 12월)
귀속 재산 처리
다른 이름: 적산 불하, 귀속 재산 처리법
일본인이 남기고 간 공장·토지·주택 등 귀속 재산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민간에 팔아 넘겼다.
광복 뒤 미군정은 1945년 12월 군정 법령 제33호로 남한에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재산을 모두 미군정 소유로 삼았다. 이것을 귀속 재산(적산)이라 한다. 미군정은 그 일부를 불하했고, 나머지는 1948년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넘겼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12월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어 공장·광산·주택 등을 민간에 불하했다. 주로 관리인·임차인 같은 연고자에게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값으로, 대금을 나누어 갚게 하여 넘겼다.
불하 과정에서 정치권과 가까운 사람이 특혜를 받는 정경 유착이 나타났고, 귀속 재산을 넘겨받은 기업 가운데 일부가 1950년대 원조 경제와 함께 재벌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