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05년 2월 22일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다케시마"로 이름 붙여 시마네현 고시로 몰래 편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불법 편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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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을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적었고, 안용복의 활동 뒤 일본 막부도 울릉도·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 태정관도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시했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이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동해의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망루를 세우려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 대한제국에는 알리지 않았고, 이듬해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로 이를 안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미 외교권을 빼앗긴 뒤였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일본의 한국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한국 땅으로,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편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