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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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가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7월 20일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뽑자, 이승만은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을 꾸렸다. 19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제헌 헌법은 전문에 3·1 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독립 정신을 잇는다고 밝혀 임시 정부를 계승했다.
같은 해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선거로 세워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김구·김규식 등 남북 협상 세력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9월 북쪽에도 정부가 들어서 분단이 굳어졌다.
새 정부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에 따른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과 농지 개혁법(1949)을 추진했다. 그사이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같은 좌우 대립의 비극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