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48년 10월 – 1949년 8월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제헌 국회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특별 조사 위원회를 두어 친일파를 조사했으나, 활동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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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10월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박흥식·최린·이광수 등 친일 혐의자를 체포해 조사했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앞세워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반민특위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구속되었고, 6월에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다. 국회가 법의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로 줄이면서 반민특위는 해체되었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매우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