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801년 1월(음력)
공노비 해방
순조가 내수사와 중앙 관청에 딸린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풀어 주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흔들리던 흐름을 보여 준다.
노비가 도망치고 신공을 거두기 어려워지자 나라는 내노비·시노비 6만 6천여 명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양인으로 삼았다. 노비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한 노비종모법(영조, 1731)과 함께 노비 수를 줄인 조치다. 노비 세습은 1886년에, 신분제 자체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없어졌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늘고 상민·노비가 줄었다. 임진왜란 때부터 나라가 곡식이나 돈을 받고 이름만 있는 관직 임명장(공명첩)을 팔거나 신분을 올려 주었고(납속), 부유한 농민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해 양반이 되었다. 서얼은 상소 운동으로 관직 진출의 길을 넓혀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이 되고 1851년 차별이 크게 풀렸으며(신해허통), 중인도 이를 본떠 통청 운동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