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894년 7월 16일
영일 통상 항해 조약 (일본의 불평등 조약 개정)
다른 이름: 조약 개정, 치외 법권 철폐
일본이 영국과 새 조약을 맺어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을 없앴다. 1911년에는 관세 자주권도 되찾아 불평등 조약 개정을 마쳤다.

Rijksmuseum · Public domain · 원본
이와쿠라 사절단 이래 일본은 조약 개정을 최대 외교 과제로 삼았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로쿠메이칸에서 무도회를 열며 서구화를 과시했고, 외국인 판사를 두자는 안이 반발을 사 실패를 거듭했다. 헌법과 법전을 갖춘 뒤 러시아의 남하를 걱정하던 영국이 응해,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 때인 1894년 7월 16일 런던에서 영일 통상 항해 조약을 맺었다. 영사 재판권이 1899년에 없어졌고, 1911년 고무라 주타로 때 관세 자주권도 되찾았다. 조약은 청일 전쟁이 터지기 9일 전에 맺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