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귀족령과 작위 수여
다른 이름: 조선 귀족, 경술국적
병합을 공포한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조선 귀족령을 내리고 10월 대한제국의 황족·대신 등 76명에게 작위와 은사공채를 주었다.
일본은 병합 조약을 공포한 날 조선 귀족령을 함께 내려, 대한제국의 황족과 고위 관료에게 일본의 작위를 주기로 했다. 1910년 10월 7일 수작식이 열렸고, 처음 작위를 받은 사람은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으로 모두 76명이었다. 작위와 함께 작위와 공로에 따라 2만 5천 엔에서 50만 엔이 넘는 은사공채가 주어졌고, 그 합계는 450만 엔을 넘었다.
병합 조약 체결에 앞장선 대신 여덟 명 — 이완용·윤덕영·민병석·고영희·박제순·조중응·이병무·조민희 — 은 「경술국적」이라 불리며, 모두 이때 작위를 받았다. 총리대신 이완용은 백작이 되었다가 1920년 후작으로 올랐다.
한규설·유길준·김석진·윤용구·홍순형·민영달·조경호·조정구 여덟 명은 작위를 거절하거나 돌려보냈다. 김석진은 작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작위는 아들에게 이어져,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귀족이 된 사람은 모두 150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