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5년 5월 31일 – 2009년 11월 30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다른 이름: 진상 규명 위원회, 반민규명위

2005년 5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출범해 4년 반 동안 일제강점기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2009년 11월 1,005명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정리한 보고서를 냈다.

반민특위가 해체된 뒤 반세기 넘게 국가 차원의 조사는 없었다. 2004년 3월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이 정한 행위 —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거나 탄압한 일, 일제의 작위를 받거나 중추원 등에서 일한 일, 침략 전쟁에 사람과 물자를 동원하도록 앞장선 일 등 — 를 기준으로, 시기를 셋(1904–1919, 1919–1937, 1937–1945)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대상자마다 이의 신청을 받아 결정했다. 2009년 11월 27일 낸 보고서(25권)에는 모두 1,005명이 실렸다.

헌법 재판소는 2010년과 2011년 이 법의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일부 결정은 후손이 낸 행정 소송으로 법원에서 다투어졌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마쳤다.

지도에서 보기

2005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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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대한민국 — 대통령 노무현

앞뒤 사건

이전 사건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사건
2006년 2006 토리노 동계 올림픽

이 사건이 든 테마

  • 친일과 청산1905년 – 2010년

    을사늑약에서 『친일인명사전』까지 — 국권 침탈에 협력한 이들이 받은 것, 그리고 광복 뒤 그것을 따지려 한 노력의 좌절과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