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780년
양세법 시행
다른 이름: 양세법
780년 당 덕종 때 재상 양염의 건의로, 사람 머릿수에 매기던 조용조 대신 실제 가진 토지와 재산에 따라 여름·가을 두 번 세금을 거두는 양세법을 시행했다.

안사의 난 뒤 호적이 흩어지고 균전제가 무너지자, 성인 남자에게 똑같이 매기던 조용조는 더 걷을 수 없게 되었다. 780년 양염의 건의로 시행한 양세법은 지금 사는 곳에서 호적을 만들고, 가구의 재산과 토지의 크기에 따라 여름과 가을 두 번 세금을 거두게 했다. 세금은 돈으로 계산했다.
나라가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균전제의 원칙을 버리고 토지의 사유와 대토지(장원)를 인정한 셈이어서, 당 전기의 율령 체제가 끝났음을 보여 준다. 나라는 이로써 재정을 되살렸지만, 땅을 잃고 장원의 소작인(전호)이 되는 농민은 더 늘었다. 양세법은 명의 일조편법(16세기)까지 중국 세제의 기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