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 타협
다른 이름: 도망 노예법
멕시코 전쟁으로 얻은 땅에 노예제를 둘지를 두고 남북이 맞서자, 의회가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받는 대신 더 엄한 도망 노예법을 만드는 등 다섯 법으로 타협했다.

Drawn by Peter F. Rothermel / engraved by Robert Whitechurch (1814-ca. 1880) · Public domain · 원본
멕시코 전쟁(1846–1848)으로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남서부를 얻었다. 1849년 골드러시로 사람이 몰린 캘리포니아가 자유주로 연방에 들어오려 하자, 자유주와 노예주의 균형이 깨질 것을 걱정한 남부가 연방 탈퇴까지 입에 올렸다. 1850년 1월 헨리 클레이가 타협안을 내놓았고, 한 법안으로 묶은 안이 무너진 뒤 스티븐 더글러스가 이를 다섯 법으로 나눠 9월에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는 자유주가 되고, 뉴멕시코·유타 준주는 주민이 노예제를 정하게 했으며(주민 주권), 수도 워싱턴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했다. 그 대신 도망 노예법을 강화해 북부에서도 도망친 노예를 붙잡아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 법은 북부 사람들에게 노예제를 눈앞의 일로 만들어 반발을 키웠다. 타협은 전쟁을 10년 늦췄지만 갈등을 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