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899년 8월 17일
대한국 국제 반포
대한제국이 9조의 국제(나라의 기본법)를 반포했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한 제국이며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가진 전제 정치의 나라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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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는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한 제국이다", 제2조는 대한국의 정치가 "만세 불변할 전제 정치"라고 했다. 황제는 군대 통수, 법률 제정·반포, 사면, 관리 임명, 조약 체결과 사신 파견의 권한을 모두 가졌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독립 협회 해산 뒤 황제권을 법으로 못 박은 것으로, 광무개혁의 성격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