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1911년 8월
제1차 조선 교육령
조선 총독부가 "충량한 국민"을 기른다는 목적으로 제1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했다. 보통학교를 4년으로 하고 일본어와 실업 교육 위주의 낮은 수준의 교육만 허용했다.
1911년 8월 공포된 제1차 조선 교육령은 교육의 목적을 일왕에게 충성하는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데 두고, "시세와 민도에 맞게" 한다는 구실로 한국인에게 낮은 수준의 교육만 허용했다. 한국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4년으로 일본인 소학교(6년)보다 짧았고, 고등 보통학교와 실업 학교·전문학교만 두고 대학은 두지 않았다.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고 조선어는 한문과 묶어 비중을 줄였으며, 농업·상업 같은 실업 교육을 강조했다.
같은 해 사립 학교 규칙(1915년 개정)으로 민족 교육의 중심이던 사립 학교의 설립과 교과를 통제하고, 서당 규칙(1918)으로 개량 서당까지 단속해 사립 학교 수가 크게 줄었다. 3·1 운동 뒤 제2차 조선 교육령(1922)으로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6년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