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09년 9월 4일

간도 협약

외교권이 없는 대한제국을 빼고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맺어, 남만주 철도 부설권 등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땅으로 인정했다.

간도 협약에 서명한 청 주재 일본 공사 이주인 히코키치
간도 협약에 서명한 청 주재 일본 공사 이주인 히코키치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조선인이 두만강 건너 간도로 옮겨 가 땅을 일구었다.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에서 토문강을 송화강의 지류로 보면 간도는 조선 땅이 되어, 조선과 청은 1880년대에 경계를 두고 회담을 벌였다. 대한제국은 1902년 이범윤을 간도 시찰원으로 보내고 이듬해 간도 관리사로 삼아 이곳 한인을 직접 다스리려 했다.

을사늑약 뒤 일본은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두었다가, 1909년 9월 청과 간도 협약을 맺어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 넘겼다.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남의 나라가 맺은 협약이라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지도에서 보기

1909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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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청 · 체결국 — 선통제
일본 · 체결국 — 메이지 일왕
대한제국 · 피해국 — 순종
관련 장소
간도 (룽징), 백두산정계비

앞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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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기유각서
이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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