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일본이 기유각서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빼앗았다. 이듬해 경찰권까지 빼앗고 나라를 병합했다.

Noh Mun Duek · CC BY-SA 4.0 · 원본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 1907)으로 차관 정치를 시작하고 군대를 해산한 일본은 1909년 7월 통감 소네 아라스케와 총리대신 이완용 사이에 이 각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법부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통감부 사법청이 재판과 감옥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가을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호남 의병을 짓눌렀다. 1910년 6월에는 경찰권마저 빼앗았고, 8월 국권 피탈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