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일본이 기유각서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빼앗았다. 이듬해 경찰권까지 빼앗고 나라를 병합했다.

옛 서대문 형무소 — 1908년 통감부가 지은 감옥, 서울
옛 서대문 형무소 — 1908년 통감부가 지은 감옥, 서울

Noh Mun Duek · CC BY-SA 4.0 · 원본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 1907)으로 차관 정치를 시작하고 군대를 해산한 일본은 1909년 7월 통감 소네 아라스케와 총리대신 이완용 사이에 이 각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법부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통감부 사법청이 재판과 감옥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가을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호남 의병을 짓눌렀다. 1910년 6월에는 경찰권마저 빼앗았고, 8월 국권 피탈로 이어졌다.

지도에서 보기

1909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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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대한제국 · 체결국 — 순종
일본 · 주도국 — 메이지 일왕

관련 인물

  • 이완용1858년 – 1926년

    외교관 ·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의 하나. 총리대신으로 한일 신협약·기유각서·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앞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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