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444년 11월(음력)

세종의 공법 실시

세종이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 그해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매기는 공법을 정했다.

세종실록 표지 — 공법을 정하기 전 17만여 명에게 찬반을 물은 일이 실려 있다
세종실록 표지 — 공법을 정하기 전 17만여 명에게 찬반을 물은 일이 실려 있다

Office of Annals · Public domain · 원본

세종은 1430년 관리부터 농민까지 17만여 명에게 새 세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오랜 논의 끝에 1444년 전분 6등법(땅의 비옥도)과 연분 9등법(풍흉)을 확정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전세를 거두게 했다.

수확을 직접 조사해 세금을 깎아 주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이 많았다. 공법은 기준을 법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풍흉을 가리는 일이 번거로워 점차 낮은 등급으로만 매기게 되었고, 인조 때 영정법으로 이어졌다.

지도에서 보기

1444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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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조선 — 세종

관련 인물

  • 세종1397년 – 1450년

    주도자 · 조선 제4대 왕. 훈민정음을 만들고 과학 기구와 북방 개척을 이끌었다

앞뒤 사건

이전 사건
1443년 계해약조 체결
이후 사건
1446년 훈민정음 반포

이 사건이 든 테마

  • 수취 제도의 변천755년 – 1894년

    조세·공납·역에서 갑오개혁의 금납화까지 — 땅에 매기는 세금이 늘고 사람·집에 매기는 부담이 줄어든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