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 제도의 변천
조세·공납·역에서 갑오개혁의 금납화까지 — 땅에 매기는 세금이 늘고 사람·집에 매기는 부담이 줄어든 흐름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조세·공납·역에서 갑오개혁의 금납화까지 — 땅에 매기는 세금이 늘고 사람·집에 매기는 부담이 줄어든 흐름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 제도 | 시기·왕 | 내용 | 의의·한계 |
|---|---|---|---|
| 민정 문서 | 통일 신라 8세기 | 촌의 인구·토지·가축 3년마다 조사 | 조세·공물·역 수취의 근거 |
| 고려의 수취 | 태조(취민유도) 이후 | 조세(수확의 1/10)·공물·역 | 민전은 생산량의 1/10 |
| 과전법의 전세 | 1391 | 수확의 1/10, 1결 최고 30두 | 답험손실법 — 관리 부정 |
| 공법 | 세종 1444 | 전분 6등·연분 9등, 1결 20~4두 | 여론 조사 거쳐 기준을 법으로 |
| 대동법 (공납) | 광해군 1608 경기 → 1708 전국 | 특산물 대신 1결당 쌀 12두, 선혜청 | 방납 폐단 줄임, 공인 등장 |
| 영정법 (전세) | 인조 1635 | 풍흉 관계없이 1결당 4~6두 | 부가세가 늘어 부담 여전 |
| 균역법 (군역) | 영조 1750 | 군포 2필 → 1필, 결작·선무군관포 | 결작이 소작농에게 떠넘겨짐 |
| 비총제·총액제 | 18세기 | 군현별로 세액 총액을 정해 공동 납부 | 수령·향리의 수탈 여지 |
| 삼정의 문란 | 세도 정치기 19세기 | 전정·군정·환곡 (환곡이 가장 심함) | 임술 농민 봉기(1862), 삼정이정청 |
| 호포제·사창제 | 흥선 대원군 1871 | 양반도 군포, 환곡 → 사창 | 농민 부담 줄임, 양반 반발 |
| 조세 금납화 | 갑오개혁 1894 | 세금을 돈으로, 탁지아문으로 일원화 | 근대적 재정 제도 |
서원경(청주) 부근 네 마을의 인구·토지·가축·나무 수를 적은 장부. 촌주가 3년마다 고쳐 적었다.
왕건은 호족을 끌어안으면서 견제하는 정책과 북진 정책을 펴고, 죽기 전 후대 왕들에게 훈요 10조를 남겼다.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농장을 없애고,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과전법을 만들었다.
세종이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 그해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매기는 공법을 정했다.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땅에 따라 쌀로 내게 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100년 걸려 전국으로 넓혔다.
인조가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실시했다.
양인 남자가 해마다 내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모자란 재정은 어염세·결작 등으로 메웠다.
정조가 죽은 뒤 순조·헌종·철종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풍양 조씨 같은 왕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했다. 삼정이 문란해져 농민 봉기가 잇따랐다.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진주 농민들이 일어났다. 이해 봉기가 삼남 70여 고을로 번졌다(임술 농민 봉기).
흥선 대원군이 군포를 사람(장정)이 아니라 집(호) 단위로 매겨,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했다.
군국기무처를 세우고 신분제와 과거제를 없애는 등 정치·사회 전반을 고쳤다. 일본의 간섭 아래 김홍집 내각이 이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