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약조 체결
다른 이름: 계해조약
세종 때 쓰시마 도주와 약조를 맺어 일본과의 교역을 세견선 1년 50척, 세사미두 200석으로 제한했다.
조선의 대외 정책은 사대교린이었다. 명에는 정기·부정기 사절을 보내 조공하며 사대하고, 여진·일본에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쓰는 교린 정책을 폈다. 여진에는 4군 6진을 개척하는 한편 귀순을 받아 관직과 토지를 주고 경성·경원에 무역소를 열었다. 한양에는 명 사신을 위한 태평관, 여진의 북평관, 일본의 동평관을 두었다.
일본에는 쓰시마 정벌(1419)로 왜구의 근거지를 친 뒤, 1426년 부산포(동래)·제포(웅천)에 염포(울산)를 더해 3포를 열고 왜관을 두어 교역을 허락했다. 오가는 배가 늘자 1443년 계해약조로 세견선을 1년 50척, 세사미두를 200석으로 제한했다. 3포에 눌러사는 일본인이 늘어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