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391년 5월(음력)
과전법 시행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농장을 없애고,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과전법을 만들었다.
조준 등은 토지 제도를 바로잡자고 거듭 건의했고, 1390년 옛 토지 문서(공사 전적)를 개경 거리에서 불살랐다. 1391년 5월 공포된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를 18과로 나누어 경기 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주었다. 세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관리가 죽은 뒤 아내와 자식에게 수신전·휼양전을 주었다. 농민에게서 거두는 조는 수확의 10분의 1로 정했다.
과전법으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신진 사대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