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391년 5월(음력)

과전법 시행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농장을 없애고,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과전법을 만들었다.

조준 등은 토지 제도를 바로잡자고 거듭 건의했고, 1390년 옛 토지 문서(공사 전적)를 개경 거리에서 불살랐다. 1391년 5월 공포된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를 18과로 나누어 경기 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주었다. 세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관리가 죽은 뒤 아내와 자식에게 수신전·휼양전을 주었다. 농민에게서 거두는 조는 수확의 10분의 1로 정했다.

과전법으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신진 사대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지도에서 보기

1391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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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고려 — 공양왕
관련 장소
송악 (개성)

관련 인물

  • 조준1346년 – 1405년

    창제자 · 신진 사대부. 전제 개혁을 주장해 과전법을 만들었고, 조선 건국에 참여했다

  • 태조 이성계1335년 – 1408년

    주도자 · 조선을 세운 첫 임금.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친 장수였다

  • 정도전1342년 – 1398년

    참여자 · 조선 건국을 설계한 성리학자. 한양 도성과 경복궁의 이름을 지었고, 제1차 왕자의 난 때 죽었다

  • 공양왕1345년 – 1394년

    군주 · 고려의 마지막 왕. 이성계 세력에게 추대되었고, 그 재위에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앞뒤 사건

이전 사건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사건
1392년 정몽주 피살

이 사건이 든 테마

  • 토지 제도의 변천687년 – 1950년

    녹읍에서 직전법 폐지까지 — 관리에게 준 땅의 권리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근대의 토지 소유로 이어졌나

  • 수취 제도의 변천755년 – 1894년

    조세·공납·역에서 갑오개혁의 금납화까지 — 땅에 매기는 세금이 늘고 사람·집에 매기는 부담이 줄어든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