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898년 10월 28일 – 11월 2일
관민 공동회와 헌의 6조
정부 대신과 민중이 함께 모인 관민 공동회가 헌의 6조를 결의했다. 고종이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를 고쳤으나, 곧 독립 협회가 해산되었다.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Public domain · 원본
종로에서 의정부 참정 박정양 등 대신과 백정 박성춘을 비롯한 민중이 함께 모였다. 헌의 6조는 ①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쳐 전제 황권을 견고히 할 것 ② 외국과의 이권 계약과 조약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서명할 것 ③ 재정은 탁지부가 모두 맡고 예산·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④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하고 피고의 자백을 받은 뒤 시행할 것 ⑤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할 것 ⑥ 장정(규칙)을 실천할 것이다.
고종은 이를 받아들이고 11월 중추원 관제를 반포해 의관 50명 가운데 절반을 독립 협회에서 뽑게 했다(의회 설립 운동). 그러나 익명서 사건으로 독립 협회 간부들이 체포되고, 12월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가 강제로 해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