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882년 7월 17일(음력)

제물포 조약

임오군란 때 공사관이 불탄 일을 따져 일본이 배상금과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받아 냈다.

제물포 조약 문서 — 1882년
제물포 조약 문서 — 1882년

Governments of Joseon and Japan · Public domain · 원본

조선은 배상금 50만 원을 물고, 일본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으며, 사죄 사절(수신사 박영효)을 보냈다. 같은 날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을 맺어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이 다닐 수 있는 범위(간행이정)를 50리로 넓히고 2년 뒤 100리로 하기로 했다.

임오군란 뒤 청과 일본이 함께 서울에 군대를 두게 되어, 조선을 둘러싼 두 나라의 대립이 깊어졌다.

지도에서 보기

1882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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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조선 · 체결국 — 고종
일본 · 체결국 — 메이지 일왕
관련 장소
제물포

관련 인물

  • 김홍집1842년 – 1896년

    외교관 · 갑오개혁을 이끈 총리대신. 아관파천 뒤 군중에게 죽었다

  • 박영효1861년 – 1939년

    외교관 · 철종의 사위인 급진 개화파. 김옥균과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2차 갑오개혁 때 김홍집과 연립 내각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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