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466년 8월(음력)
직전법 실시
세조가 관리에게 주는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을 실시했다. 과전법의 수신전·휼양전도 없앴다.
과전법(1391)은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도 땅의 수조권을 주고, 죽은 관리의 아내(수신전)와 어린 자녀(휼양전)에게도 물려주게 했다. 나누어 줄 땅이 모자라자 세조는 1466년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으로 바꾸었다. 관리들이 물러난 뒤를 대비해 수조권을 남용하자 성종은 관청이 직접 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1470)를 실시했고, 명종 때(1556) 직전법을 없애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반의 토지 사유(지주제)가 확대되었다.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오른 뒤 6조 직계제를 되살리고, 집현전과 경연을 없앴으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 보법을 만들고 진관 체제를 갖추어 군사 제도도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