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910 – 1918년

토지 조사 사업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다며 전국의 토지를 조사했다. 신고하지 않은 땅과 왕실·관청의 땅이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옛 동양 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 — 토지 조사로 총독부 땅이 된 토지를 넘겨받은 회사
옛 동양 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 — 토지 조사로 총독부 땅이 된 토지를 넘겨받은 회사

Boubloub · CC0 · 원본

1910년 토지 조사국을 두고 1912년 토지 조사령을 공포해 1918년까지 사업을 벌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자가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땅을 인정받는 기한부 신고제였다.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해 신고하지 못한 땅, 왕실·관청 소유지(역둔토), 마을·문중의 공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총독부는 이 땅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싼값에 넘겼다.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고 농민이 대대로 누리던 경작권(도지권)은 부정되어, 많은 농민이 기한부 계약을 맺는 소작농으로 떨어졌다. 총독부는 지세를 정확히 거두어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시기 1910년 회사령으로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해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막았다(1920년 신고제로 바뀜). 삼림령·어업령·조선 광업령으로 자원을 차지하고, 인삼·소금·담배를 전매했다.

지도에서 보기

1910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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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일제강점기 조선 —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일본 · 통치국 — 메이지 일왕

앞뒤 사건

이전 사건
1909년 안중근 의거
이후 사건
1910년 국권 피탈(경술국치)

이 사건이 든 테마

  • 토지 제도의 변천687년 – 1950년

    녹읍에서 직전법 폐지까지 — 관리에게 준 땅의 권리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근대의 토지 소유로 이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