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40년 2월 11일
창씨개명
일제가 한국인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 따르지 않으면 학교 입학을 막고 식량 배급에서 빼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大邱地方法院 · Public domain · 원본
1939년 조선 민사령을 고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했다. 형식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었으나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행정 기관에서 일을 볼 수 없고, 식량·물자 배급에서 빠지는 등 불이익을 받아 대부분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가문과 성을 중히 여긴 한국인의 전통을 무너뜨려 민족 정체성을 없애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의 하나였다.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