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1876년 음력 2월 3일(양력 2월 27일) 조선이 일본과 맺은 첫 근대 조약. 부산 등 세 항구를 열었고 불평등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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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으며, 박규수·오경석 등이 통상 개화론을 폈다. 일본은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뒤 이듬해 구로다 기요타카를 강화도로 보내 조약을 요구했고, 조선은 신헌을 접견대관으로 보내 맺었다. 정식 이름은 조일 수호 조규다.
제1관에서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려 했다. 부산 외에 원산(1880)·인천(1883)을 열고, 일본에 해안 측량권과 개항장에서의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을 주었다.
같은 해 맺은 부속 조약인 조일 수호 조규 부록으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일본인이 10리 안에서 다닐 수 있게 했으며, 조일 무역 규칙으로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일본 상품의 무관세를 인정했다. 조약 뒤 조선은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