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635년
영정법 시행
인조가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실시했다.
두 차례 전쟁으로 농토가 황폐해지자, 세종 때의 연분 9등법 대신 전세를 낮은 수준으로 고정했다. 실제로는 대부분 1결당 4두를 거두었다.
전세율은 낮아졌지만 대동미·삼수미 같은 여러 부가세와 수수료가 붙어 농민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땅을 가진 지주에게 더 유리했고, 땅 없는 소작농에게는 혜택이 적었다.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은 전세의 영정법, 공납의 대동법, 군역의 균역법으로 정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