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556년
직전법 폐지와 녹봉제
명종 때 나누어 줄 땅이 없어 직전 지급이 끊기고,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다.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사라졌다.
관수관급제(1470) 뒤에도 나누어 줄 땅은 갈수록 모자랐다. 16세기 중엽 명종 때 직전 지급이 끊겨 직전법이 사실상 없어졌고,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다. 폐지 시기는 흔히 1556년(명종 11) 무렵으로 보지만, 법으로 없앤 기록이 뚜렷하지 않아 정확한 해에는 견해가 갈린다.
이로써 신라의 녹읍·관료전 이래 관리에게 땅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던 제도가 사라졌다. 양반은 땅을 사들이거나 개간해 소유를 늘렸고, 땅을 빌려 주고 수확의 절반을 받는 지주 전호제가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