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통치 체제
조선은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3사가 권력을 견제하는 중앙 정치 체제와, 8도에 관찰사·수령을 보내는 지방 행정 체제를 갖추었다. 경국대전(1485)으로 법제화되었다.
중앙에서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 합의하는 의정부가 국정을 총괄하고,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의 6조가 행정을 나누어 맡았다. 태종·세조는 6조가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6조 직계제로, 세종은 의정부를 거치는 의정부 서사제로 운영했다. 승정원은 왕명을 내고 들이는 비서 기관, 의금부는 왕명으로 반역 등 큰 죄인을 다스리는 기관이었다. 춘추관은 실록 등 역사 편찬을, 한성부는 도읍의 행정과 치안을 맡았다.
사헌부(관리 감찰)·사간원(간쟁)·홍문관(경연·자문)을 3사라 한다. 홍문관은 성종 때(1478)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다. 사헌부·사간원의 대간은 5품 이하 관리의 임명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졌다. 왕과 신하가 경전과 정책을 논하는 경연과 함께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꾀한 장치다.
지방은 8도로 나누어 관찰사가 수령을 감독했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보냈다. 향리는 수령을 돕는 세습 아전으로 지위가 낮아졌다. 지방 양반은 유향소를 두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으며, 중앙의 경재소가 출신 지역의 유향소를 통제했다. 군현 아래에는 면·리를 두고,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는 오가작통법으로 주민을 관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