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위원회와 공포 정치
다른 이름: 공포 정치, 공안 위원회, 혐의자법, 자코뱅 독재
안팎의 위기 속에 공안 위원회가 「공포를 일상의 질서로」 삼아 혐의자를 잡아들였다. 1만 7천여 명이 공식 처형되었다.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1793년 4월 국민 공회는 행정을 감독할 공안 위원회를 만들었고, 7월 로베스피에르가 들어가면서 위원회는 사실상 혁명 정부가 되었다. 외국 군대와 방데·리옹·마르세유의 반란에 몰린 공회는 8월 국민 총동원령을 내렸고, 9월 5일 파리 민중이 공회를 에워싸자 「공포를 일상의 질서로」 삼겠다고 결의했다. 9월 17일 혐의자법은 혁명의 적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가둘 수 있게 했다.
혁명 재판소는 10월 마리 앙투아네트와 지롱드파 의원들을, 이듬해 3월 에베르파, 4월 당통파까지 단두대에 보냈다. 1794년 6월 프레리알 법으로 변론과 증인 없이 재판할 수 있게 되자 처형은 더 빨라졌다. 공포 정치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약 1만 7천 명이 공식 처형되었고, 감옥에서 죽거나 재판 없이 죽은 사람까지 합하면 3만 5천 명이 넘는다고 본다. 한편 최고 가격제로 생필품 값을 묶고 1794년 2월 식민지 노예제를 폐지했다.